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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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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재일46014-615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날로부터 양도한 날 사이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날로부터 양도한날 사이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7항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이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법 동 시행령 제7항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거주기간은 전입일자부터 전출이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거주기간은 전입일자부터 전출이자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잔여일(01월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일)이 있을 때에는 그 잔여일을 01월로 보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