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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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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자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670생산일자 1995.03.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 됨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한 때에 취득시기를 3년내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한 주식의 실제 취득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