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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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재일46014-0375생산일자 1995.02.17.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엘리베이터 및 기타 기계 제조 및 설치업체로서 1985.10.에 부천시 원미구 ○○동에 개인사업자인 "○○"라는 사업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해도던 중 인천시 북구 ○○동의 수출4공단으로 이전하여 현재 공장 건물을 1993년 3월 17일 준공을 하였으며, 1994년 8월 7일부로 현물 출자법인전환을 하여 주식회사 "○○"로 1994년 10월 11일자로 법인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구(부천)공장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조감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