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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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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 여부
재일46014-1169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함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 본인 및 본인의 형님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서기 1982년 초 ○○구 ○○동에 신축중의 아파트를 구입 서기 1983년 10월경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하여 지금껏 약 12년을 변동없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난 서기 1988년 04월에 ○○구 ○○동에 형님과 공동소유의 나대지를 매매한 대금으로 그 해 형님과 같이 ○○구 ○○동 쪽에 구옥 한 채가 있는 대지건물을 구입하여 구옥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신축건물의 용도는 지하 및 1층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1988년 12월 준공 되었습니다. 건물의 지하실은 본인과 형님이 같이 동업하는 영업장으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및 임대업으로 서기 1989년 초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1층에서 4층까지는 용도에 맞추어 준공 후 건물전체를 임대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임대수입은 본인 등이 사용하는 지하실 영업장수입과 합산으로 부과세를 납부하였고 주택부분은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은행금리로 수입금을 잡아 매년 05월 종합 소득세에 사업수입 및 임대수입과 함께 합산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본인과 형님은 등기부상에는 1가구2주택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1주택은 구입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였고 1주택은 신축 이후 부동산임대사업으로 계속 세금을 납부한 경우인데 ○○동 쪽의 건물은 매매를 하면 주택부분 보다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많으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겠지만 본인등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아니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