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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1977.01.0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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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취득일(1977.01.01) 이전에 환지예정 공고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여부
재일46014-119생산일자 1995.01.17.
AI 요약
요지
의제취득일(1977.01.01) 이전에 환지예정 공고가 된 토지로서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에 의제취득일의 단위가액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제취득일(1977.01.01) 이전에 환지예정 공고가 된 토지로서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에 의제취득일의 단위가액을 적용해서 산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일 - 1967년 12월 - 취득면적 1,583.2㎡

나. 환지 예정공고일 - 1970년 3월 16일

다. 양도일 - 1991년 10월 - 양도면적 (환지후 권리면적) 1,051.9㎡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면적은

  (1) 1,583.2㎡

  (2) 1,051.9㎡

 중 어느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