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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주택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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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주택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이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208생산일자 1995.05.1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취득(아파트 경우 당첨)당시 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시 ○○구에서 ○○소재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으로 1990년 11월에 무주택지로 ○○시 ○○동 ○○APT 42평형을 분양계약 하였으며 이후 중도금 납부 중 1992년 03월 ○○시 영업소로 근무발령을 받았습니다.

○ 그후 ○○에서 ○○으로 출퇴근하며 다니다 1993년 10월에 위 ○○시 ○○동 ○○APT에 입주하여 1995년 02월까지 살았으나 그후 사정상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하여 1995년 02월 14일 위 APT를 매매하고 가족 모두 ○○시 ○○구 ○○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비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즉, 잔금완료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보아 그 이전 근무지변경은 인정이 안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