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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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재삼46014-300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산,전)을 1970.11.10 종중 회의석상에서 종중재산으로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후속절차도 없이 최근까지 계속되어 오다가 증여자 개인명의로 있던 부동산(산,전)을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075호)에 의하여 종중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원리자를 ○○○씨 ○○파 종회로 증여에의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1994.05.09일인 경우라도 실질적인 증여일은 1970.11.10입니다. 이런경우에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