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액이 관리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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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액이 관리업무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여부법인46012-2176생산일자 1996.07.31.
AI 요약
요지
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징수하는 같은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 부담금의 징수기준 및 실제사용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특별시지방공사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내의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동 징수액은 전액 출하자나 출하단체에 대한 포장재 구입사업 등의 지원과 규격출하촉진을 위한 장비구입 등 쓰레기 유발 억제를 위한 특수목적에만 시용토록 되어있는 경우
-> 동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액이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수산물○○○○법률 제12조 제2항 【】
○ 농수산물○○○○법률 제35조 제1항 【】
○ 농수산물○○○○법률 제35조 제2항 【】
○ 농수산물○○○○법률 제35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