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인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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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인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법인46012-2434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중이거나 설립된 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 설립을 추진중에 있는 바 개인 또는 법인이 동 지방문화진흥원에 출연재산 및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질의함
가. 지방문화원 설립추진 과정에 지방문화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 또는 법인이 재산 또는 기부금을 출연할 경우 조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 여부 및 출연한도 여부
나. 지방문화원 설립 이후에 위와 같이 출연받은 경우 조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 및 출연한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 조감법시행령 제5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차입】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