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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감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435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귀 법인이 이전하는 ○○도 ○○시 소재 ○○공단은 위와 같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각호에서 규정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그 지역이 농공단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할 사항임
회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4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영위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전하는 ○○도 ○○시 소재 ○○공단은 위와 같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각호에서 규정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그 지역이 농공단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50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감법 통칙 2-4-20...15 【소득의 범위】

 ○ 조감법 통칙 2-11의2-1...40의4 【농공단지 입주기업 판정】

 ○ 조감법 통칙 2-11의2-2...40의4 【소득금액 계산방법】

 ○ 조감법시행령 제49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감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조감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