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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업이 조감법 제1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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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기계정비업이 조감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535생산일자 1996.09.10.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29241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본재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를 적용받음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29241”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협회가 질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이 위의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292410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중 토목공사 및 유사용기계장비업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정비업이 조감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15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13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 조감법시행규칙 제8조의2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 별표 1의2

 ○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