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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시 상여처분 세무조정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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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신고시 상여처분 세무조정한 인정상여는 그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법인46013-3588생산일자 1996.12.2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출자자인 임원과 거래행위(주식기부)를 하고 이를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음.

즉, 당 법인의 당해연도 결산 신고시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위 거래 내용을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로 보아 그에 따른 부인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상여처분하고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 하였음.

○ 가. 거래행위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192조 3항에 의거 법인세 과세ㅛ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