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사는 면세사업이고 각 사업소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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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는 면세사업이고 각 사업소는 과세사업인 경우 본사가 겸영 사업장인지 여부부가46015-534생산일자 1996.03.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본사의 면세사업과 각 사업소의 과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를 본사에서 일괄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본사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 있는 본사와 본사이외의 장소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수개의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가 본사의 면세사업과 각 사업소의 과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를 본사에서 일괄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본사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의 면세사업과 각 사업소의 과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를 본사에서 일괄구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