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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용제한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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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용제한된 부동산이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적용 여부
법인46012-2931생산일자 1997.11.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취득한 후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이 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임대기간 중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후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이 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임대기간 중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탄용으로 사용하려고 토지를 취득(1970년,1977년)하였으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1994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 예정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차장용으로 임대하고 있던 중 임대수입미달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었으나 임대기간중에 일부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용제한된 부동산이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주민등의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