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물건 내역
(1) 물건소재지 : ○○시 ○○동 ○○번지(1993.07.16 상속취득, 1994.05.16양도)
(2) 지목 : 대지, 지적 607.59m2
(3) 공시지가 : 1992년-155,000원/m2
1993년-351,000원/m2
1994년-353,000원/m2
나. 비교계산 내역
(1) 단기양도 계산방법에 의한 양도가액 : 302, 579, 820원
351,000원/m2×607.59m2+(351,000원/m2-155,000원/m2)×9/12×607.59m2
(2) 양도일 이후 공시지가 고시일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 214,479,270원
351,000원/m2×607.59m2
상기 비교내역과 같이
(가) 양도물건의 양도차익 계산시 상속(증여)에 의한 취득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고
(나) 상기 비교 계산한 내역을 살피건데 “(1)”의 계산방법은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같으므로 당해토지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승률을 감안하여 단기양도 계산방법으로 계산한 양도가액(“(1)”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양도일 이후 당해토지 공시지가 고시일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가액(“(2)”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예측가능성으로 환산한 양도가액이 그 이후 확정된 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모순점이 발견되고,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국세부과의 원칙중 신의성실원칙을 보면 조세법률 주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 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세법적용의 원칙중 세법해석의 기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 적용은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미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지나친 문리해석으로 그 조항의 기본취지 및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기양도로 계산한 양도가액이 당해토지 양도일 이후 확정된 공시지가로 계산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