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주택조합은 1989년 2월 계성제지 직장조합을 시작으로 그 후 ○○자동자, ○○인더스트리, ○○지방국세청 그리고 지역주민이 연합하여 아파트를 짓고자모였고, 1994년 4월에 ○○구청으로 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 주택조합사업이란 자격있는 무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말합니다.
○ 일의 순서를 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추진을 확실히 하기 위해 토지매입계약 또는 소유권보전등기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소유권보전등기는 대표장 명의 또는 소단위조합명의로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 위와 같이 저희 주택조합도 주택조합설립인가(1994년4월)전에 매입한 토지는 당시 조합대표로 선출된 조합장(○○제지소속) 또는 소단위조합(○○제지직장조합)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이 후에는 주택조합명과 등록번호 그리고 조합장성명이 동시에 등기부에 신탁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조합장이 업무집행을 하면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여 곧 조합장 교체가 있을 예정인데 이와 아울러 조합장 또는 소단위조합명의로 된 토지의 등기내용을 연합조합명의로 신탁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 이러한 조합장 또는 소단위조합명의로 등기된 것을 조합장교체와 동시에연합조합명의로 변경과 관련한 양도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합장 또는 소단위조합명의로 된 토지를 연합조합명의로 변경은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참조:실제조합원은 그대로 있음)
(을설)
- 조합은 모든조합원이 대표성을 갖을 수 있으나 조합업무집행을 원활히하고자 선출한 업무집행 대표의 교체이므로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