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휴토지로써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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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휴토지로써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재일46014-3026생산일자 1997.12.26.
AI 요약
요지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1990.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로 1990.01.01이후에 취득하여 1996.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778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5.12.24 본조를 계정하면서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제외한다”는 법문을 삽입하였습니다.
○ 여기서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란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인 토지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법 동조 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대상인 토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