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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을 철거하고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843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철거 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 관리처분인가고시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철거당시 귀 질의의 경우(1997년 06월 25일)를 기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건의 개요

 ○ 김모씨는 1998년 07월 당시에 광주광역시 ○○구 ○○동에 주택 1동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대지를 가지고 있던 중 광주광역시 소재의 주택을 07월 31일 양도하고 서울에 소재하는 무허가 주택을 10월 01일에 명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무허가 주택은 1996년 06월 25일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 ○○ 5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의해 멸실되었으며 동 무허가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이주비를 조합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고 현재 관리처분인가는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 사건의 요약

 갑주택(광주광역시 ○○구○○동 소재 주택)

  계약일 : 1998년 07월 11일

  잔금일 : 1998년 07월 31일

 을주택(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주택)

  재개발을 위한 철거와 관련된 이주비 수령일 : 1997년 06월 20일

  재개발을 위한 무허가 건물의 철거일 1997년 06월 25일

  양수.도 계약일 : 1998년 07월 20일

  양도일(잔금 청산일) : 1998년 10월 01일

  현재 관리처분인가는 나지 않은 상태임

 ○ 갑주택은 일세대 2주택으로 정상적으로 양도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 을 죽태(주택이 멸실되어 현재는 나대지 상태임)의 양도가 일세대 일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