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지세법 상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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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지세법 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서삼46016-10583생산일자 2003.04.09.
AI 요약
요지
인지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예 : 매매계약서 등)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ㆍ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인지세 제6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인지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예 : 매매계약서 등)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ㆍ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인지세 제6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인 바,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지세법 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