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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납세의무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18생산일자 2009.08.25.
AI 요약
요지
양도는 유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며, 무상이전의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7.1.1. 이후부터는 증여의제로 과세되지 않으며,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부과대상임
회신
1.「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2. 또한,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명의이전 및 말소등기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당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인지 여부를 그 경위와 재산상태, 실제 지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지난 IMF사태로 본인의 집에대한 압류가 염려되어 1999년 5월 본인의 집을 매매를 원인으로 친구[갑] 앞으로 등기이전 하였음(대금 수수는 없었음)

- 동년 9월에 채권자의 동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서울지방법원)이 있었고

- 이어서 2000년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본인과 본인의 친구인 [갑]을 피고로, 본인에게는 경영잘못에 따른 손해배상을, [갑]에게는 본인의 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이 제기됨

- 동 소송과 항고심(서울고등법원), 상고심(대법원)에서 각각 채권자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

- 따라서 본인은 본인의 집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친구인 [갑]이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 등이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12.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