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민법 제32조와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충남도지사가 법인설립 허가한 “사단법인)글로벌드림선교회”임
- 허가관청인 충남도지사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아닌 일반 비영리법인으로 허가했다고 함
- 정관에 기재된 사업내용으로는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한 사업’으로 공익사업에 해당함
2.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국제사랑의봉사단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임
- 그동안 공익법인으로서 주무관청 및 과세관청에 제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던 중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단법인)국제사랑의 봉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일부분을 신설법인인 위 사단법인)글로벌드립선교회에 무상 이전해 주려고함
- 재산무상이전과 관련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출연금 및 수익사업운용소득과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형성된 것임
O 질의내용
1. 위 질의 “1.”의 사단법인)글로벌드립선교회가 상증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질의“2.”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무관청인 외교통상부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법인이 아닌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허가한 것이므로 재산이전에 대하여 승인을 해줄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바,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이전해도 세법상 불이익이 없는지? 및 이전 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