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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상장 주식의 저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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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 국내상장 주식의 저가양도
재산세과-16생산일자 2009.08.25.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가 재산의 소재지이며, 비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는 국내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U회사(이하 지주회사)는 홍콩에서 설립된 지주회사로 중국에 2개의 자회사를 갖고있음

  - 2007년 대표이사인 J씨(중국거주자) 소유의 A회사 주식전부와 왕씨들(홍콩거주자들) 소유의 B회사 주식 전부를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J씨와 왕씨들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함(J씨와 왕씨들은 특수관계 없음)

  - 지주회사는 그 발행주식을 2008년 12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음

  - 지주회사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인 B회사의 주식 전부를 왕씨들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왕씨들은 B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장된 지주회사 주식을 J씨에게 매각하고자 함

  - 이 경우 지주회사 주식 매입가격은 B회사 주식평가액으로 하고자 함

  - 홍콩과 한국은 조세조약이 없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외국법인이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경우로서, 비거주자인 주주가 비거주자인 주주에게 시간외 대량거래방법 등으로 동 외국법인 국내상장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외국법인의 주식은 국내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

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대하여는 광구의 소재지

3. 어업권 또는 입어권에 대하여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

4. 선박에 대하여는 선적의 소재지

5. 항공기에 대하여는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

6.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하여는 그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하여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