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다음 각각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1. 유아스프츠단 등이 교육, 체육, 문화강좌를 함께 공급하고 받는 대가
2.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시설)에서 강사를 통해 수영, 아쿠아로빅 등 교육, 문화강좌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3.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댄스, 요가, 발레, 줄넘기 등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과 관련 없는 교육, 문화강좌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4.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되지 않는 하는 시설(체육시설이 없는 공간인 창작실, 다목적실)에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단전호흡, 에어로빅강좌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댄스, 요가, 발레 등의 강좌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5. 무술도장으로 신고되지 않은 실내체육관에서 태권도, 유도, 검도 등 무술관련 교육강좌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6. 부가가치세 과세․면제에 해당하는 품목을 결합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