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건설용역 및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파트 공사, 설계, 분양, 광고, 견본주택 건립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을 확정한 후 아파트 분양 후 최종적으로 발생한 이익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당사가 수령하고, 반면에 이익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 액을 당사가 시행 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즉 동 초과액 및 미달 액을 공사도급금액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이익보전규정(계약서 제3조)을 추가하였음
․ 제3조(사업추진 기본원칙)
① 을(당사)은 갑(시행사)의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세전 매출이익으로 000을 보장하기로 한다.
⑤ 동조 ①항에서 갑에게 보장된 세전 매출이익을 제외한 일체의 매출이익금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인한 매출이익과 동조 ①항에서 정한 갑의 세전 매출이익금액과의 차이에 대한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반영하여 을과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9조에서 최종 정산 시 정산금액을 반영하여 을과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개발사업의 정산)
갑, 을은 이 아파트 개발사업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현금정산을 실시한다.
- 당사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용역제공내용에 따라 실제 대금회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약정 공사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부동산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사는 시행사와 협의 하에 미분양 물량을 조기 해소하기 위하여 할인분양을 단행하고 있으며, 분양지연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가와 분양금액 감소 등으로 인하여 시행사의 이익이 당초 당사가 보장해 주기로 했던 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당사가 시행사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공사도급금액 중 이익보전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이익보전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