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이하 “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홍삼과 홍삼제품 등(이하 “홍삼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회사는 ○○백화점(이하 “백화점”)과 특정거래조건(재고반품,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으로 백화점 매장에 홍삼 등을 납품하고 있으며(매월 말 미판매제고는 회사로 반품됨), 그 납품대가는 백화점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가액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백화점의 마진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거래(이하 “본 건 특정매입거래”)를 하고 있음
- 회사는 백화점의 매장에 납품된 홍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판촉사원을 파견하여 동 판촉사원은 납품된 홍삼 등의 진열, 관리 등의 판매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처럼 백화점에 납품한 홍삼 등의 판매책임은 백화점과 회사가 일정 부분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 바, 이는 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백화점의 수수료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임
- 회사는 본 건 특정매입과 관련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인식시점을 홍삼 등을 백화점으로 인도한 날로 처리하고 있으며, 백화점 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홍삼 등을 판매할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공급자는 백화점으로 표시됨
- 회사와 백화점간에 체결된 본 건 특정매입계약서상의 약정사항 일부는 다음과 같음
․ 발주수량 등은 백화점의 납품의뢰서 또는 매입전표로 갈음한다.
․ 구매자(백화점)는 공급자(회사)와 본 계약 체결 전 합의에 의하여 구매대금지급 시 공급자(회사)가 구매자(백화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판매수수료 포함)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자(백화점)는 공제내역을 공급자(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회사의 부담으로 백화점의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한다.
․ 백화점 또는 백화점의 고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대금을 회사에게 입금하지 않거나 횡령하는 경우 또는 백화점에 인도되지 아니한 상품을 백화점의 매장에서 판매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질의사항) 상기 사실관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백화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