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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차량 등의 수리에 대한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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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사고차량 등의 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16생산일자 2009.09.15.
AI 요약
요지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제도46015-10277, 2001.03.27 귀 질의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 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화물차량 운행 중 사고 시 피해자가 상대 자동차 또는 시설물일 경우 화물차가 가해자 입장에서 보험처리를 하였고 정비업체 또는 시설물 보수업체에 보험처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수리내역 세금계산서는 비용을 지불한 가해자에게 적용되는지 혹은 피해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