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면세농산물을 수입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한 후 일부는 포장을 하여 면세재화로 공급하고 있음
- 일부 면세농산물(생 아몬드, 생 캐슈넛)은 별도로 설치된 제조장의 볶음기계장치를 1시간정도 섭씨220도로 예열시켜 그 예열된 볶음기계장치에 면세농산물을 넣고 40분정도 볶은 후 볶아진 재화를 건조대에 옮겨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하여 20분정도 건조시킨 다음 그 볶음 재화를 포장하여 과세재화로 공급하고 있음
※ 참고사항 - 가공된 아몬드, 생 캐슈넛은 그 형상이 당초의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고 맛이 고소함
- 제조장을 따로 설치하여 제조업(식품가공)의 업태를 추가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면세농산물이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