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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 공제받은 일부 설계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폐업으로 인한 확정신고시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69생산일자 2009.09.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고자 설계용역을 일부 공급받고 그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아 그 다음 과세기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폐업한 경우, 당해 설계용역에 대해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고자 설계용역을 일부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아 그 다음 과세기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폐업한 경우, 당해 설계용역은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상에 근린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

   - 건축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계약액의 일부인 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8년 2기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음

   -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건축 착공 등 다음 단계의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10개월 가까이 경기회복만을 관망하여 오다가 사업진행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고 토지를 처분하면서 2009.07.10. 폐업신고를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2008년 2기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폐업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