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매도인)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제3자(매수인)에게 매각함
- 현재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과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임대차보증금)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며, 본 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설비 및 구축물(건물운영에 필수적인 전기시설외 기계장치 등)도 모두 승계됨
- 양도 당시 매도인의 경우 본 건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채무가 전혀 없음(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화상으로 확인)
- 한편,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기존 전문자산관리업체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 받지 아니하였으며, 새로운 조건으로 기존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신규 계약을 체결함
(질의사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제외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