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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과-954생산일자 2009.08.31.
AI 요약
요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용역을 기업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방송광고의 광고료 상당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기부금,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용역을 기업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방송광고의 광고료 상당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기부금,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방송사의 기획프로그램에 대한 미판매분 방송광고시간을 ○○○○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아 기업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자 함

- 이 경우 세무처리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6.3.24 부칙>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134, 2001.01.15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동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기부금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625, 1996.02.26

각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장학생은 입학시의 성적우수장학생과 입학후의 월례장학생으로 구분되어 있음. 이 장학금의 회계처리는

(갑설) 사업과 관련한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을설)국세청의 "판매부대비와 접대비의 구분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 법인의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전 약정(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에 의하여 공시한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할인 등"을 판매부대비로 하고 있으므로 일단 장학금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계산하고 동액을 판매부대비로 처리한다.

【회신】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게제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동 수강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2004. 4.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