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 ‘갑’은 다른 법인 A, B, C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2008.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함
- 2009년도 중 B에게 추가 대여금 발생시 법規則§43②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중략)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4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④ (중략)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제16조 【시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선택적용은 2009.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에 의해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차용시 적용하는 시가(인정이자)에 관하여 2009. 2. 4.자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시기에 관계없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각호의 사유로 가중 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던 중 가중 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해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당초 선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