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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에 대한 영...
질의회신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에 대한 영수증 발행가능 여부
법인세과-947생산일자 2009.08.31.
AI 요약
요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또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 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가사관련서비스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40, 2004.02.1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21399, 2000.12.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 법인46012-1455, 1997.05.29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고 받는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1 【 영수증 등의 범위 】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영수증·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영 제2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

 1. 금전등록기영수증

 2.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

 3.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4. 금융·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유사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