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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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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과-908생산일자 2009.08.14.
AI 요약
요지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같은 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교환 당사자 법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0조의【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같은 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교환 당사자 법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며,「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은 자산을 교환하는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교환대상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甲법인과 乙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두 법인은 사업용 부동산을 교환할 예정임

법인세법 제50조의 교환자산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은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은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나.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교환법인 당사자 법인 모두에게 적용 가능 여

제조업 관련 부동산과 임대전용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적용 여부 및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경우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법인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교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그 금액의 익금산입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법인간의 교환"이라 함은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2.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

⑤ 제6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의2【그 밖의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무도장운영업

 2.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3.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0474, 2003.03.11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건물 및 토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타법인과 토지 및 건물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또는 임대부분을 제외하고 안분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공장용 건물 및 토지(이하 ‘공장’이라 함)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공장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공장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공장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환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