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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종합부동산세과-255생산일자 2009.03.02.
AI 요약
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7항(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일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 중간생략 >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