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중국에 모법인을 두고 있는 홍콩 법인의 한국지점임
○ '05~'07 사업연도에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08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년도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년도와 그 직전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일22601-164, 1991.03.22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국일22601-230, 1989.05.06
법인세법 제31조(납부) 제2항 및 동법 제58조(신고, 납부, 결정, 경정과 징수)에서 중소기업의 분납에 관한 규정은 내국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분납을 할 수 없음.
○법인46012-3772, 1998.12.05
【제목】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위탁생산업체에 제품을 위탁생산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적용되지 않음
【질의】
미국내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이 국내기업을 통해 자기책임하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공급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규정하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4팀-511, 2005.04.04
【질의】
외국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률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소기업의 판단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460, 2007.08.17
【질의】
(사실관계)
- 당해 주식은 외국법인 비상장주시(룩셈부르크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그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려고 함.
- 평가시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할증율을 차등적용하여 할증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ㆍ최대주주 보유 지분이 50% 초과시 : 평가액의 30%(중소기업은 15%)
ㆍ최대주주 보유 지분이 50% 이하시 : 평가액의 20%(중소기업은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초대주주가 주식을 2009.12.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할증평가의 규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게 되는 바, 중소기업의 판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의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있음.
- 당해 외국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는 30여명으로 300인 미만이고 자본금은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도 충족하므로 한국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됨.
- 룩셈부르크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할증규정은 한국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됨.
(질문내용)
룩셈부르크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도 주식평가시에 한국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중소기업에 해당시에는 조특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할증률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