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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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재산세과-4417생산일자 2008.12.26.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닌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8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민사확정판결일이 아닌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