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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4074생산일자 2008.12.04.
AI 요약
요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이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 및 상속이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이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 및 상속이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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