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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의 법적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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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의 법적근거 등
재산세과-3944생산일자 2008.11.12.
AI 요약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됨
회신
1. 귀 질의 1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귀 질의 2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