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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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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등
재산세과-3029생산일자 2008.09.30.
AI 요약
요지
2006.2.9.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농지는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6.2.9.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농지는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군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