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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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지 여부재산세과-2026생산일자 2008.07.31.
AI 요약
요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2006.9.21.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후 2008.5.30.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임
회신
귀 질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2006.9.21.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후 2008.5.30.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