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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2050생산일자 2008.07.3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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