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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사의 대출금액을 조합원이 대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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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사의 대출금액을 조합원이 대납한 경우 조합원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재산세과-2049생산일자 2008.07.31.
AI 요약
요지
건설사가 공사자금으로 대출한 건설사의 채무인 대출금을 조합원이 대납한 금액은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사가 공사자금으로 대출한 건설사의 채무인 대출금을 조합원이 대납한 금액"은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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