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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810생산일자 2008.07.21.
AI 요약
요지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세대원의 일부가 귀국하여 취득한 주택을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음
회신
귀 질의 경우, 2007. 8월 캐나다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동년 9월 귀하만 귀국하여 동년 11월 취득한 주택을 귀하가 캐나다로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