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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후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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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후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806생산일자 2008.07.21.
AI 요약
요지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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