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전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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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전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재산세과-1772생산일자 2008.07.1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전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8년 12월 31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전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 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8년 12월 31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