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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여 취득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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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748생산일자 2008.07.1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및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1세대에 적용함
회신
1.「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및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1세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2.「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득세법 제99조 기존건물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그 부수토지 ×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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