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스크린골프 사업장 내의 분리되지 않은 일정공간에 냉장고 등 시설을 마련하여 두고 음료수, 생수, 약간의 건식품 등 식품잡화류를 판매하면서 의제주류판매업신고를 하고 주류(캔맥주)도 판매함
○스크린골프장 내의 별도 장소가 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 있는 식료잡화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 (이하 생략)
○ 주세법시행령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 ② (생략)
③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략)
⑤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및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