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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립중인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회비의 세무처리방법
법인세과-1096생산일자 2009.10.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비영리법인에 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비영리법인에 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의한 손금 또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 △△△△ 등 ○○개사는 해외○○ 수출의 지원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협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 본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설립등기 예정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전에 사옥임차료, 사무실집기 구입, 등기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사들이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4 【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 【 공과금의 범위 】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01.11.01 개정)

 1. 영 제19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2001.11.01 개정

○ 법인46012-935, 1999.03.15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341, 2009.03.27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규정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매출액 등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이46012-11922, 2003.11.06

 협회가 징수하는 찬조금의 성격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중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별회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4-36…1을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