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발생하는 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의 세무처리
법인세과-1095생산일자 2009.10.0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주식부문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시가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하고, 분할신설법인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시가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 甲은 정밀화학, 생명과학, 섬유사업 등 5개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섬유사업부문을 분할하였으며, 금번 섬유사업과 관련된 투자주식을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신설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시가를 평가할 예정이며,

-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A․B․C 주식의 취득가액에 미달하게 되어 양도차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인해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손익의 인식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12.31 부칙>

② 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을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12.31 부칙>

③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5.12.31 부칙>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주식 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출자할 것

 3.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합병의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신설법인"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47-83…2 【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2007.11.22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을 담보가치 또는 회수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이 당해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2001.11.01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47-83…1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003.05.10 개정)

○ 법규법인 2008-0076, 2008.12.23

내국법인이「상법」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기존사업부문 중 주식투자사업부문과 부동산투자사업부문을 분리하여 2개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당해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주식투자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도록 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가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686, 2005.10.20

1.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통한 과세이연은 자산을 승계하는 분할신설 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설정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승계한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 3과 관련하여 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손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경우의 공정가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서면2팀-2133, 2007.11.22

현물출자회사가 주식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당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해 현물출자하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3984, 2008.12.15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팀-1624, 2006.08.28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손익의 과세이연 여부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질의쟁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1)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분할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으며,

 2)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