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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청기한
법인세과-1065생산일자 2009.09.30.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 A(합병법인)는 다른 내국법인 B(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하고자 하며, 합병등기일은 2009.11.30로 예정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이 A는 정률법, B는 정액법이나 합병시 A가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각방법 승인신청기한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부칙>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부칙, 2008.2.29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서면2팀-2175, 2006.10.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해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임.

서이46012-11569, 2002.08.22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의 기한내에 내용연수변경신청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의 합병시 감가상각방법변경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2271(1998. 8. 12)】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2271, 1998.08.12.

【질의】

12월말 종료사업연도 법인이 1996. 12. 31자로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나, 1998년 7월 현재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아니하였는 바

- 1998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승인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